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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고 아버지를 살해한 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대전지법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90대 노인이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인을 폭행한 건 다름 아닌 그의 50대 딸이었다. 


딸이 늙은 아버지를 폭행해 살인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버지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딸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5월 1일 A씨가 대전 대덕구에 있는 90세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아버지와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투게 됐다. 


다툼에 이어 A씨는 아버지에게 전화기를 던지고 나무 받침대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숨을 거뒀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건 성폭행을 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함이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미스 함무라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버지가 A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 인지력, 판단능력 등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미뤄 사건 당시에도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