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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조사받고 나오며 또 '강제추행'한 대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이 3개월 만에 성희롱을 하다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강제추행을 하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대학생이 3개월 만에 모욕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다가 붙잡혔다.


지난 9일 '로톡뉴스'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대학생이 3개월 만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2018년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다 붙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같은 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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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아직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갓 20살된 여성에게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


"아침에 학교 가고 밤에 XX 뛰는 걸레 XX잖아", "네 XX 10만 원에 XX 수 있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날은 A씨가 법원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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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어떤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마치 보란 듯이 성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결국 A씨는 동종전과로 인해 이번만큼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80시간을 더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서는 제외됐다.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해 A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재판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A씨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