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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세입자 위해 임대료 깎아준 사람들, 원상 복귀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문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던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임대료를 올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수원에서 임대업을 하는 성씨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20% 낮춰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성씨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임대료를 원상 복귀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임대료 감면을 전면 취소했다.


성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과태료가 부담돼 포기했다"라며 "대신 관리비 면제 등을 통해서 세입자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위의 대화는 지난 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실린 성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월세를 감면해 준 임대인들 사이에서 '과태료 철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사태가 회복된 후 원래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도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속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물주와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나중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기 위해 선의를 베푸는 본인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냐는 것이다.


임대료 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의 문서화와 신고가 필수인 현행법에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월세를 낮춰 받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상가의 경우 '원상 회복 특약' 조항을 통해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원상회복 특약 조항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상황까지 고려하지 못한 법률적 구멍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