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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증 전 전략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을 놓았다. 


한편 검찰은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현재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그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처리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관련 건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