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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 번이나 어겨 놓고 징역 4개월 부당하다며 '항소'한 20대 남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27)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자 첫 실형 선고 사례다.


재판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당시 심각했던 의정부 상황을 고려해볼 때 ,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김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당시 방청객에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잘못은 인정하나 양형이 너무 과하다"라며 항소를 예고했었다.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김씨는 4월 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자가격리 해제를 2일 앞둔 김씨는 지난 4월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의정부의 자택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단이탈 기간 중 서울 노원구의 가게와 의정부 지역의 편의점, 사우나 등을 방문하고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이탈 이유에 대해 김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다행히 김씨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