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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판단해달라" 검찰 대신 '시민위원회' 심의 요청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측이 앞서 불거진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시민의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종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검찰 대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의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즉,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검찰은 어떻게든 이 부회장 측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객관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