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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나라 주식·부동산 시장에 북한 기업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근거 조항이 생길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 협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동아일보는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남북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이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했다.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며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


특히 증권 및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에까지 북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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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돼 있었는데 북한이 한국에 올 때도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경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으로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문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향후 추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쌍방의 경제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입법화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