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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대리점서 아이폰 개통했다가 '110개월' 강제 약정을 당했습니다"

LG U+와 상조회사와의 결합 상품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낳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LG U+가 한 상조회사와 협업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낳고 있다.


이 상품은 9년 2개월간 납입해야 하고, 중도 해지되면 원금조차 못 돌려받는다. 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상품을 '적금'처럼 과장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금에 가입하면 통신료를 매달 3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고,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명U라이프클럽 429에 가입했는데 늦게나마 해지할 수 있냐는 문의가 올라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대명유라이프


이 누리꾼은 "LG U+ 대리점에서 적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는데 적금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중도 해지하면 돈도 못 돌려받는다더라. 호갱(호구 고객)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조 상품과 핸드폰을 모두 해약,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 발생 여부를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상품은 2014년 LG U+와 상조업체인 대명유라이프가 제휴해 만든 것이다. 대명유라이프에 매달 3만9000원씩 9년2개월(110회)을 납부하면 만기시 납입 금액(429만원)을 전액 돌려받는 내용이다.


통신비는 월 3만원씩 2년간 총 72만원을 할인받는다. LG U+의 통신 요금에서 3만원이 빠지는 방식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명유라이프는 납입기간을 다 채우면 원금 100%를 환급해준다고 안내했다. 단 중도 해약 시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납입기간에 따라 0~85%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상조 상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적금과 다르다.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보통 2년짜리 약정을 하는 상품과 달리 사실상 9년2개월짜리 약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약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중도 해지시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영업현장에서 '적금'이라는 설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일부 보고되고 있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는 여러 종류 상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만기 시 납입금액 594만원을 돌려드리고 매달 4만원의 통신비를 할인해드리는 상품 1종만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