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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이 트라우마로 '순직'하자 32년 동안 연락 없던 생모는 갑자기 나타나 '1억'을 타 갔다

소방관 딸이 일하다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생모는 소송을 해 1억여 원을 타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소방관 딸이 일하다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생모는 소송을 해 1억여 원을 타갔다.


31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둘째 딸 A(32) 씨는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대원으로 일하던 중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얻었다.


5년간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그는 순직이 인정됐고,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통보받은 친모 B씨는 자신의 몫으로 나온 유족 급여 및 딸 A씨의 퇴직금 등 약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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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유족연금 91만 원도 매달 받고 있다.


전 남편은 이를 알게 된 후 분노해 "(B씨가)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생모인 B씨는 "이혼 후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이를 시기한 전 남편이 딸들에 해를 가할 걸 우려해 만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도 딸에 대한 애정은 변함에 없다며 큰딸의(나에 대한) 적개심은 전남편의 험담에 의해 심어진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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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큰딸은 아버지의 편에 섰다. B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큰딸은 "생모는 동생이 떠난 후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됐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게 'A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큰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받던 유족연금마저 생모에게 전부 간다"라고 말했다.


유족연금도 아버지와 큰딸이 신청하기 전에 생모인 B씨가 먼저 신청했다고도 전했다. 오히려 주로 부양하지 않은 생모가 왜 유족연금을 (먼저) 신청했는지 보훈청에서 물어와 알게 됐었다고.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고(故) 구하라 씨의 재산을 두고 벌어진 사건과 비슷하다.


고(故) 구하라 씨 친오빠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낸 바 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 20대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