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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30분 지각했다고 군 복무 일수 '5일'이 늘어났습니다

점심식사 후 근무시간에 30분가량을 지각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군 복무 일수가 5일이 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점심 식사 후 30분가량 근무시간에 늦었다가 군 복무 '5일'이 늘어난 사회복무요원들의 사연이 들려왔다.


이들의 사연을 두고 "과한 처사"라는 반응과 "정해진 매뉴얼을 어긴 게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29일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씨 등 4명은 지난 4일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센터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첫날 오전에 교통 지도 업무를 했고 점심을 먹다가 기준 근무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1시 반에 복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교통센터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오후1시까지였는데, 12시 좀 넘어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며 "담당 경찰관이 이미 점심을 먹으러 가서 없었기에 사후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담당 경찰이 돌아와 보니 근무시간에 이들이 근무지에 없는 것을 확인했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해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내렸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국방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입대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근무 연장 5일을 시키는 것은 치명적"이라며 "하루를 무단결근해도 복무기간 5일 연장인데 30분 늦은 거로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게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반해 해당 경찰서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설명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경찰 측에서 할 수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경고(5일 복무 기간 연장)였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억울한 마음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까지 올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