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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철창에 갇힌 채 새끼만 낳는 '고양이 공장'의 끔찍한 내부 모습

경상남도 김해에서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불법으로 키우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적발됐다.

인사이트KBS 경남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고양이를 값비싸게 팔기 위해 강제로 번식시키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공장의 고양이들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평생을 번식만 하다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에 동물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KBS '뉴스7'은 "경상남도 김해에서 60대 남성이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불법으로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는 세로 2m 남짓한 철창 공간에 5~8마리씩 갇힌 채로 생활 중인 고양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경남


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는 영역 동물로 집단 사육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불법으로 개조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키워낸 것이다.


이 사육장에는 11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으며, 곳곳에는 고양이들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약품 등이 놓여있었다.


고양이의 절반 정도가 피부병 증상을 호소했고, 이 중에는 피를 흘리는 고양이도 있었다. 구석에는 아직 탯줄이 붙어있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도 목격됐다.


시설의 고양이는 대부분 뱅갈고양이, 먼치킨 종으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묘'다. 해당 고양이들의 분양가는 마리당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경남


이 남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고양이를 키웠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해시는 남성을 불법 번식·판매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고양이 판매와 학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에서 발견된 상태가 좋지 않은 40여마리의 고양이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옮겨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이 공장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부산에서도 주택에서 400마리 고양이를 불법으로 사육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무허가로 영업을 해 동물을 키우는 경우 동물보호법 34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