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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술집서 처음 본 여자 볼 잡고 '귓속말' 했다가 벌금 500만원 토해낸 남성

술집에서 처음 보는 옆 테이블 여성의 얼굴을 잡고 귓속말하려 했던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20대 남성 A씨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를 처음 봤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다가간 뒤,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귓속말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손을 올리고 귀 바로 옆까지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는 이같은 A씨의 행동에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났고, 이후 A씨와 피해자 일행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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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면서 "A씨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