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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내일(26일)부터 마스크 써야 버스·택시 탑승 가능

이에 따라 버스·택시 기사는 마스크 미착용 시민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한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일(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탑승 할 수 없게 막을 예정이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강화 지침을 전하고 마스크 착용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며칠 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우선 버스나 택시 기사가 승객이 탑승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택시나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일부터 이같은 방침을 이행해오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지하철을 핵심적으로 관리해왔다.


인천시는 지하철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비좁은 공간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도 세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