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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래방·클럽 갈 때 입구에서 '개인 QR코드' 찍는다

정부가 클럽이나 헌팅포차, 노래방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1회용 전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이태원 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클럽이나 헌팅포차, 노래방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1회용 전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해당 업소들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출입구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방문 기록이 전산화돼 방역당국에 제공되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되기에 되기에 보안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적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