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는 보험금 때문에 자신을 살해하려던 아들을 기꺼이 용서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0일 오후10시께 A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어머니 B씨(50)를 찾아가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상황이 나빠지면서 빚은 늘고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이혼한 아내가 ADHD(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큰아들 치료비로 매달 150만원을 요구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이다.
그는 범행 며칠 전 모친의 사망 보험금 5000만원 수급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점을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재차 찾아가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