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5살 딸 다리에 담뱃불 갖다댄 비정한 엄마

5살 딸에게 담뱃불을 갖다대고 수차례 학대한 비정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5살 딸에게 담뱃불을 갖다대고 수차례 학대한 비정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9살 박모 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혓바닥을 내미는 등의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5살 난 딸의 다리, 팔, 손바닥, 입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을 다리에 갖다 대는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은 선고 이유에 대해 "방어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친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일부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 다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두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받도록 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