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앞으로는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도 일부 허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대여 업체도 면허 소지자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