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앞으로는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도 일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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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대여 업체도 면허 소지자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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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