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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22일)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영업 금지"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지를 의미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 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의미의 행정 명령이다.


집합 금지는 감염병예방법상 시설 내 2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처이며, 정부가 내린 '영업자제' 명령보다 강력한 성격을 갖는다.


22일 서울시는 이날 5시부로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일반 노래방보다 협소한 공간에 운영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인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시는 "코인노래방은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라며 "최근 코인노래방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주말을 앞두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서울에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할 경우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곳을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인노래방 다수는 방역 지침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18일과 19일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해 방역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219곳(4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