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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통과 호소한 故 구하라 친오빠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구하라법' 입법 통과를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22일 구호인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 입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구 씨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난항을 겪고 있는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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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앞서 고인의 친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자 구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라고 입법 촉구 움직임을 보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구 씨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라며 "그동안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을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이른바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