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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코로나19로 직장 잃고 집주인 '갑질'에 눈물흘리는 여성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월세를 내기 힘들어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악덕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분을 샀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월세를 내기 힘들어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공정주거연합(NFHA)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집주인에게 성적 요구를 받았다는 고발이 13%나 증가했다.


NFHA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한 여성은 "집주인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내쫓을 심산이었다"며 "싱글맘으로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집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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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월세를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더이상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NFHA의 모건 윌리엄스 변호사는 "특히 취약 계층은 당장 내쫓기게 됐을 때 선택권이 없다"며 "주거 문제에서 '착취자'들은 이런 취약성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계가 지속되면 성 착취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법적인 모호성 때문에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들은 성을 대가로 월세를 대신한다는 점이 성매매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의 피해자들도 다수 있으리라 추측했다.


'성착취 범죄'(sextortion)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웨라 홉하우스 영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영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최악의 시기에 노숙자가 되기 무서웠던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