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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기 성기 깨물었다고 발로 차 죽게 한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자신의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자신의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B(39)씨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오른쪽 턱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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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 다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는 부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녀와 다투던 중 사망하게 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고,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려 B씨를 밀치고 발로 찬 것"이라며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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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과 집에서 싸웠다고 진술한 점,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방위행위를 전제로 한 과잉방위(형법 제21조 2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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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의 폭행 정도가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던 점으로 비춰보면 A씨의 방위행위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형법 제21조 3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B씨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 사건으로 성기를 10회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