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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저질러 중학생 소녀 죽었는데 가해 학생은 고작 '벌금 500만원' 받았다

SNS '사이버 폭력' 시달리다 숨진 여중생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페이스북에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당시 15세이던 전 여자친구인 B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A군과 B양은 한때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다른 친구로부터 이간질을 당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친구가 A군에 "B양이 예전에 욕을 한 적이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서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물이 올라간 날 오후 8시 38분께 B양은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의 말이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된 점을 봤을 때 B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판사는 A군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지인을 통해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라거나 '학교 끝나고 불러라. 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군의 게시물이 실마리가 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