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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님 유족이 '정의연'에게 받은 실제 장례지원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이 정의기억연대로부터 총 25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제의 위안부 피해자이신 고(故) 곽예남 할머니 유족이 정의기억연대로부터 총 25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공개한 2019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장례 지원에만 사업비 75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다. 집행한 사업비 대비 조의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곽 할머니의 딸인 이모(46)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월 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의연 직원 2명이 조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5만원을 냈다고 한다. 이씨는 "이것 말고는 정의연에서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 뉴스1


이씨는 또 곽 할머니가 별세하고 정의연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의연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5명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히는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자식이니 사비로 (장례식 비용을) 모두 지출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유족으로 여러모로 가슴이 아프다. 진실이 밝혀지길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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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의연은 회계 공시를 시작한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매년 727만원, 662만원, 751만원을 '장례 지원'에 사용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2017년 8명, 2018년 8명, 2019년 5명이 각각 별세했으니 단순 계산으로 할머니 한 분당 90만원(2017년), 82만원(2018년), 150만원(2019년)씩 지원됐어야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 관계자는 인사이트와 인터뷰에서 "지금 조의금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정의연에 대한 문의를 따로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의연은 이날 오후 15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그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례기간 내내 정의연실무자들이 장례식장을 지켰고, 추모회는 물론 입관시까지 동행했다"며 곽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