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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구글 게임' 결제된다"라며 인증샷 올리는 시민들

온라인상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던 재난지원금으로 '구글 게임' 결제가 된다는 인증샷이 속속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본격화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 등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구글 플레이'의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구글무비에서 영화를 구매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플레이스토어.


글쓴이는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되더라"라며 문자를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결제가 될 줄 몰랐는데 재난지원금 차감 문자가 오니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가 포함된다.  

 

인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글플레이는 음악과 동영상, 책, 게임, 어플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앱을 통해 결제한다.  

 

때문에 구글플레이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카드를 긁었는데, 본인 돈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됐다는 것이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랐는데 대박이다", "온라인 물품 구매만 안 되는 건가" 등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앱이 (카드번호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결제 구조로 돼 있거나 운영사(구글코리아)가 '온라인 업종'으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