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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전자발찌 안 차겠다"

조주빈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기각 요청을 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측이 재판부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이날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조주빈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고 전했다.


조주빈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대부분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한 부동의"라며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번(증거목록 번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부동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부동의하게 되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나와 진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재판부터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조주빈 측 주장으로 인해 증거목록 〇〇번의 피해자는 재판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급히 발언권을 얻어 "부동의한 걸 기사로 쓰게 되는 경우 피해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것 같다"며 "어차피 만난 적도 없는데 굳이 법정에 와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