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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는 적용 안되는 ‘태완이 법’ (영상)

대구 황산 테러사건의 피해자 태완이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via KBS '추적60분' 

 

대구 황산 테러사건의 피해자 태완이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지난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반대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태완이의 엄마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끝내 기각됐고,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당시 15년)가 만료돼 이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끝까지 범인 잡기를 포기하지 않던 태완이 엄마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제 2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6년간의 싸움 끝에 마침내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태완이 엄마의 눈가는 마르지 않았다.

 

미제로 남은 사건에는 소급이 안돼 태완이를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완이 엄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과된 것도 다행"이라며 "나중에 태완이한테 갔을 때 조금은 할말이라도 생겼다"고 말해 주위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via TV 연합뉴스 /YouTube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