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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년 취준생에게 매달 50만원씩 '300만원' 준다

정부가 저소득층 취준생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놓고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머지않아 다수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관련 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환노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는 고용보험에 들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포함된다.


예산은 실업급여 등에 활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대신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예산 2771억 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 명이 먼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뤄진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로 한정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