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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억 5400만원' 물어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 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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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에게 상당히 무거운 부담금이 청구될 전망이다.


11일 뉴스핌은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의 약관 개정은 음주운전 등 운전자 본인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필수인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해도 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은 종합보험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현행 보험금 지불 방식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 금액은 책임보험에만 한정돼 있어 최대 실제 부담액이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내달부터 종합보험의 가해자 부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해자 부담금을 종합하면 총 1억 5400만 원이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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