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클럽+블랙수면방 출입자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징역 2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내놓았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4월 29일부터 이태원 6개 클럽과 강남 논현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 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위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는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 및 강남 논현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루빨리 검사 받으라"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닌 행정명령이었다. 이 지사는 그 인원들에게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지시가 정한 데드라인은 내일(11일)부터 오는 17일 일요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들은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10일)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의 영업 중지 명령이며, 어길 시 처벌받는다.
이날까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자는 총 5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