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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오늘(10일)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부터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도가 오늘(1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시민들의 클럽 등유흥업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태원 클럽 및 강남 블랙수면방 방문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과 함께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4월 29일부터 그 이후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CLUB)', '퀸(QUEEN)', '트렁크(Trun)',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게는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이다. 코로나19 감염검사 후 '미감염'이 확인돼야만 명령이 풀린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전날(9일) 서울시 내의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모든 유흥시설이다. 정부의 강력권고 및 운영자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이다.  


국내법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