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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몰래 '이태원 클럽' 갔다가 코로나 걸린 간부들 무조건 중징계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시기 클럽에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 간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 군내 숙소대기 원칙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방역당국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이중 경기도 용인의 육군 A 대위와 서울 국방부 직할 사이버 사령부 B 하사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나머지 1명은 부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병사로 사이버사령부 부사관의 접촉자다.


해당 간부들은 최초 감염자로 알려진 '용인 66번' 확진자와 같은 날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간부들에게 지시한 '숙소 대기 원칙'을 어기고 클럽에 방문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당시 간부들에게 주말을 포함한 일과 시간 이후 군내 숙소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명령 사항을 위반하는 인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할 군 간부들이 감염병 위험이 높은 시기에 지시사항을 어기고 군내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내 확진자 발생으로 두달여 만에 재개된 휴가가 다시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징계 여부 및 휴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클럽에 갔을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상태였던 것은 맞다"라며 "(징계 여부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