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오늘(9일)부터 모든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시 전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서울시가 오늘(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시민들의 유흥업소 집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9일 오후 2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함된 업종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모든 유흥시설이다. 이는 어제 정부가 강력권고한 운영자제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가 이날 전국에서 40명 추가되는 등 사태가 확산하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제는 차후에 별도 명령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4월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내 유흥시설 4685개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