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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클럽·감성주점 등 '운영자제' 행정명령

정부가 전국의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전국의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용인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17개 시·도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한달 간 시행되며, 전국 모든 시·도의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윤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재까지 용인 확진자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확인됐다. 그가 2일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이 밀집·밀폐된 상황이었고 방문자들이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