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끝내 일본의 사과도 못 받은 채 '강제징용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 별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동련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이동련 할머니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동련 할머니가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인 6일 오후 11시 10분경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간암으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 할머니는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인 교장의 권유로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로 건너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후 이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비행기 부속품에 페인트칠하는 등 노역에 시달렸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그해 12월 아이치현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을 겪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1년 6개월가량을 강제징용 피해를 겪고 이듬해 해방을 맞아 10월 귀국했다.


하지만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탓에 귀국 후에도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그러다가 일본 내 양심세력의 소송 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으나, 시민모임 등의 소송지원을 통해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면서 이 할머니는 결국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인사이트이동련 할머니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