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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코로나19 '확찐자'라 말했다가 '고소' 당한 공무원

청주시청의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놀렸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청주시청의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 했다가 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을 통념상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가 부하 직원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시장 비서실에서 부하 직원을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표현했다. 이에 직원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비서실에는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외모 비하 발언과 행동에 치유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이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에 대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확찐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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