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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약 6천명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현금' 액수

코로나19로 영치금이 줄어든 수감자를 위해 법무부가 현금과 물품을 지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교도소 수감자들 약 6천명도 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만 3천명은 과자와 빵을 특별 공급받았다. 

 

지난달 16일 법무부는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간 외부에서 영치금 지원을 받지 못한 5,700여 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엔 영치금이 5만원 미만인 수용자 1만 2,700여 명에게 1만원 상당의 빵과 과자 등을 지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접견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영치금이 적게 들어온 수감자들이에게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금지되면서 수용자들이 현물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했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영치금이란 교도소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및 친지가 수감자 앞으로 넣어 준 돈을 의미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해당 지원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수감자들에 대한 지원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외부 기부금 및 기금으로 이뤄졌다.


수감자들은 이 지원 덕분에 영치금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영치금은 주 2회 쇼핑을 할때 사용된다.


수감자가 100여 개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과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개인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당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선 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를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고, 여기에 지자체 지급분까지 합하면 총 14조 3천억 원의 재정이 재난지원금에 사용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