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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하다가 붙잡힌 태국 여성, 코로나19 검사 도중 도망갔다

인천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태국 여성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도중 도망쳤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로 체포된 태국 국적의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에 검체 검사를 받던 여성은 중간에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태국 국적의 여성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인천 미추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폭풍의 여자'


A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모텔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으나 자격증 없이 마사지를 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체포 후 그에게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였고 경찰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때 A씨는 진료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도망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가 도주한 후 4시간 만에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접촉했던 경찰관들의 격리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도중 도주한 A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도주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