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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책상에 두지 않고 현장에서 근무시키겠다는 경찰

경찰이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을 외근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 정보 조회·취급이나 단순 내근 보조 업무에서 배제돼 치안 활동을 담당하는 외근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무 요원들의 개인 정보 취급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난달 27일 경찰청은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외근 위주의 신규 직무 27종을 적용하고 내근 업무 위주의 4종의 기존 직무를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는 약 3200명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새롭게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가 되는 분야는 범죄 예방, 지역사회 순찰, 아동안전, 교통안전, 생활질서 5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행사장이나 집단 민원 등 경비 현장에 점검 지원 업무를 맡거나, 범죄 취약 지역 순찰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에서 수렵 총기가 입출고될 때 분류, 정리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합동 단속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외근을 할 때에는 경찰관과 합동 근무가 원칙이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사회복무요원 2명 이상이 1개 조로 활동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채널A 뉴스'


반면 이번 조치로 인해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취급할 수 있는 내근성 업무는 ‘인터넷상 유해 정보 모니터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 접수, 안내, 지문등록, 교통법규 위반 영상 편집, 교통 민원 접수 등의 내근 보조 업무가 배제된다.


경찰이 직무조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 정보 불법 조회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 성 착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박사방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은 구청 출신이었으며 최근 또 다른 해외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 역시 공익으로 밝혀져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을 외근 위주로 배치하기 위한 기조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를 균질화하고 복무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