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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X턱형' 사건서 덕자 변론해준 변호사 유튜버들이 '양팡'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

과거 턱형 불공정계약 논란 당시 덕자를 변호해줬던 변호사 유튜버가 이번엔 양팡 사건에 대한 결론을 들고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지난해 아프리카TV BJ 턱형과 덕자의 불공정 계약 공방 당시 덕자를 무료 변호해줬던 변호사들이 최근 양팡과 관련해 벌어진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들은 부동산 계약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양팡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인감도장을 찍든, 그냥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에는 '양팡 계약금 논란, 누구 말이 맞나? 변호사 피셜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해당 영상과 영상 댓글을 통해 "양팡의 어머님이 사인을 대신한 것은 사실이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이 적혔다면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양팡이 당시 체결한 계약서 / YouTube '구제역'


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그러면서 "양팡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장 찍는 것, 계약서 사인은 몇 번씩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충고했다.


이들은 앞서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에 대해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한 것이고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말했다.


로이어프렌즈는 "민·형사상 무권대리가 인정될 경우 양팡의 어머니는 도장 혹은 사인을 임의로 대체, 창출할 경우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권대리를 주장하려면 어머니의 '사문서 위조'도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즉 무권대리를 주장하든, 계약 무효를 주장하든 어느 쪽으로나 양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한편 양팡은 앞서 지난달 27일 크리에이터 구제역의 영상이 올라오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구제역은 양팡이 8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