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받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상식 4가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상식 4가지를 소개해봤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마침내 곳간을 풀기로 했다. 이번달 13일부터 총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담긴 제도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절차나 과정이 복잡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의 신청 시기나 지급일, 지원금의 형태 등을 놓고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상식 4가지를 정리해봤다.
1. 신청은 언제, 어디서?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 및 방문 수령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이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다음 달 4일 개통 예정이다.
조회도 이날부터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금액 조회만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3.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일정 금액만 기부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 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 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고용보험기금에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4.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