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위약금 '500만원' 준다고 했다" 양팡 1억원 계약금 사기 의혹 폭로한 '구제역'의 새로운 주장

인사이트양팡이 당시 체결한 계약서 / YouTube '구제역'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유튜버 양팡(양은지)의 아파트 계약금 1억원 미지급 의혹을 폭로한 구제역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당초 양팡이 계약금 1억 1백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5백만원'의 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 문제를 끝내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 "양팡 해명 영상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양팡 측이 매도인에게 원만한 합의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인사이트양팡이 돌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했다고 알려진 다른 집 / 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구제역에 따르면 양팡은 최초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다.


매도인은 1억 100만원의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수 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썼는데 양팡이 5백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구제역은 "매도인이 이런 합의 내용을 받아줄 이유는 없었다. 또, 이 역시도 매도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합의 얘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다시 폭로가 터지자 누리꾼들은 양팡의 앞선 주장과는 다소 엇갈리는 주장이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앞서 양팡 측은 "자필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 맞으나 이후 계약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뜬금없이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양팡 가족이 매도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잠적한 적도 없고 오히려 매도인 측이 우리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앞서 매도인은 양팡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양팡이 5백만원에 합의하려 하길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양팡 측의 주장에 대해 구제역은 "양팡이 자신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범 취급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사태를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YouTube '구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