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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무시하고 계속 영업하다 결국 포크레인으로 강제 철거당한 '계곡 백숙집'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자릿세를 받아온 계곡 백숙집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모두 철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던 식당들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유원지에서 소위 '계곡 백숙집'이라고 불리는 식당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식당들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해왔다.


특히 여름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늘막을 설치하고 자릿세로 7만 원, 백숙 한 마리에 6만 원 이상을 받아 가며 '바가지 영업'을 일삼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앞서 이곳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해온 일부 상인들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자릿세와 음식값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영업에 민원이 폭주했고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 철거를 결정했다.


MBC '뉴스투데이'가 공개한 철거 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되어 불법 건축물의 철제 지붕과 문, 벽 등을 부쉈다.


남한강 유역의 또 다른 유원지에서도 불법 건축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곳에서 장사하던 업주는 "좀 봐달라"며 애원했지만 결국 모두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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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MBCNEWS'


경기도 측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소하천 주변 불법 시설 95%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원상 복구된 하천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각종 공모 사업을 거쳐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소하천 구역에 불법 시설을 짓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소하천 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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