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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팬티' 숙제 내고 성희롱 일삼는 울산 남교사 '파면'해 주세요"

울산 초등학생 성희롱 논란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사진에 민감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남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며 속옷을 직접 빨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올리라고 숙제를 내줬다. 


학부모들이 직접 찍어 올려준 사진에 "속옷이 예쁘다" 등의 댓글을 남겨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시민들은 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비판을 제기하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원인 A씨는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희롱 댓글을 단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어른이 핏기도 가시지 않은 1학년 아이들에게 '섹시 팬티', '이쁜 속옷 수줍' 같은 소리를 하냐"며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갓 유치원 졸업한 아이들에게 섹시하다, 팬티를 빨아오라는 사람은 점점 수위를 높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티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는 교사는 40년 살며 처음 본다. 아동성애자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오전 9시 기준 16,327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반엔 미인이 넘 많다", "남자친구들은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들에게 금사빠다" 등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막 8세가 된 아이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며 "도 넘은 행동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을 시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