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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31번 환자, '구상권' 청구해 치료비 5천만원 본인이 내게 해주세요"

신천지 31번 환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신도인 국내 31번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다.


지난 26일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국내 31번 확진자인 61세 여성 A씨가 지난 24일 퇴원했다.


확진 판정 이후 67일 만의 일이다.


A씨가 퇴원한 뒤에는 치료비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구의료원의 1인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40만원대, 31번 환자의 병실료는 1인실 금액과 진찰료, 시술비를 더해 약 5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5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대한 31번 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한다.


하지만 31번 환자는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킨 '슈퍼전파자'이기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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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 치료비와 관련된 국민 청원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하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는 목소리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구상권이란 국가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구시는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31번 확진자 등 신천지 교인의 병원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한 클럽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