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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미국 백악관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서 美 오바마 대통령과 리퍼트 미 대사에게 협박글 올린 이모씨 위법수집증거로 5년 만에 무죄 확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5년도 미국 백악관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서 美 오바마 대통령과 리퍼트 미 대사에게 협박글 올린 이모씨 위법수집증거로 5년 만에 무죄 확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추후보도문] 2015년도 미국 백악관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서 美 오바마 대통령과 리퍼트 미 대사에게 협박글 올린 이모씨 위법수집증거로 5년 만에 무죄 확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본지는 2015.8.12. 보도를 통해 30대 남성 이 모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딸에 대한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2일 대법원 재판 결과, 이 모씨는 위 내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건 당시 유학 준비 중이던 이모 씨를 은둔생활을 하며, 백악관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하여 협박글 2개를 개시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나, 이모씨는 백악관홈페이지에 한번도 접속해 본 적도 없고, 협박 글 작성한 적 없으며, 글을 게시한 적 없다며 시종일관 주장했던 사건이며, 압수물에서 협박 글 게시한 흔적이나 이력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분석결과 압수물에서 백악관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증거물에서 백악관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2015년도 언론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다면서 경찰과 검사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댓글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방해한 것이며, 2020.3.12.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후보도와 정정 보도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오명을 벗고자 합니다.


1심은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한 검증증거물은 경찰이 압수 당시 이미징하고 산출하였다는 해시값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검사가 피의자를 배제 시키고, 재 이미징하여 해시값이 변경되었다는 하드디스크를 검증한 것이며, 1심 판사는 결국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인 협박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며, 정황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5.7.13.19:41경에 압수수색 시작되었고, 수사경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발견하고 2015.7.13.20:06에 전원을 켜고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한 결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usa.png 파일을 발견하자 스마트폰으로 노트북 화면을 촬영한 다음 2015.7.13.20:47:18경 노트북 컴퓨터 전원을 종료시키고 2015.7.13.21:56:08부터 같은 날 23:37:11까지 노트북 HDD 이미징 작업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한 공소장의 파일은 경찰끼리만 41분 동안 쓰기방지 장치도 없이 검색하고 노트북 봉인 후에 가족에게 보여준 파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파일은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 하기 하루 전인 2015.7.12. 경찰광수대에서 F:-테러-광수대작업파일S.txt 파일 출력물 중에 이모씨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는 한글로 된 협박글 제목 두 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기도 전에 협박글 원문 등 혐오스러운 수많은 파일을 이모씨 노트북에서 발견하고 출력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경찰이 출력한 s.txt 파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노트북 압수 전에 파일 작업한 것은, 경찰이 해킹하였거나 민간인 사찰한 것이며,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전에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1심 판결은 경찰의 분석결과가 있음에도 백악관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이모씨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사실 확인하고자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것이며, 감정 결과 증거물에서도 백악관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이 없다는 감정 결과와 경찰이 감정물을 너무 많이 만졌다는 것이 감정인의 주장입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1심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이씨 측에서 3년 동안 다투던 게시글 진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 일부 언론사에서는 글은 게시하였으나, 압수수색과정 등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에서 미 대사관에서 제공하였다는 IP와 한국외대에 비방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IP 및 맥Mac 사용 내역을 통신사에 사실 조회 요청한 결과, 위 사건의 IP와 맥Mac가 서로 다른 3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각각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씨의 집에는 노트북이 1대이며, 공유기 또한 1대이지만, 사건조사 당시 공유기는 누가 집에 침입하여 훔쳐 가고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맥Mac는 바뀌었고, 항소심에서 60분 주기로 바뀐다는 IP는 60분 주기가 아니며, 3일 동안 한번도 바뀌지않은 것도 있습니다.


위의 노트북에서 사용된 아이피와 맥 주소는 이씨 집에 자동할당된 IP와 맥Mac도 아니며, 수사보고에는 이씨 집에 당시 유선으로 자동할당 된 IP주소는 5.7.8.109(0) 이며, MAC주소는 00-50-86-54-F9-5A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MAC주소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이 사건 IP주소가 할당된 기기의 MAC주소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위법수집한 모든 것을 제외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


-공소사실 1항 관련 미 백악관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IP가 124.197.152.74.로확인되었고, 2항 관련 게시 IP는 124.197.152.48.로 확인되었다. (미국 측 자료제공)


-위 각 IP를 관리하는 한국 회사는 (주)티브로드 동대문 방송으로 확인되며, 위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확인 결과, 위 각 ip는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등에 할당된 유동 IP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소사실 2항 기재 협박글 말미에 기재된 ‘4ourth 4inger’ 문구(해커들이 악성글을 게시할 때 통상 말미에 자신들을 지칭하는 문구를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로 구글 검색한 결과, IP124.197.152.111(본건 글 게시 IP와 같은 대역대임)에서 한국외대 관련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렸음이 확인됩니다. 등


위 검사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한 것이며, 이씨 또한 무죄를 받았으나 이 사건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미 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한 것인지 진실을 밝히고자 무죄 상고한 것이며, 항고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상고는 부적법하다며 기각한 것을, 대법원 보도자료는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며, 검사는 설령 노트북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서라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대법원 보도자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오판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다수 언론에서는 협박글은 작성하였으나, 위법 수집증거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취지로 보도한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추후보도와 정정 보도를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하고도 증거물인 노트북에 대하여 환부를 기각한 것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노트북이 이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면 분명히 돌려줄 것이고, 이씨가 사용하던 압수물 노트북이 아니라면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