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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양쪽 귀 자르고 죽이려 한 50대를 항소심서 '4년'으로 감형해준 대한민국 법원

지인의 귀를 자르고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인의 양쪽 귀를 가위로 자르고 살해 시도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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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았다"며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지인 B씨의 집에서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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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른 뒤 귀를 자르고 소화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해를 가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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