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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 편의점 차려 과자 사러 온 여자 초등학생들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

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장이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16차례 성추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손님으로 찾아온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등법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 추행한 편의점 주인 A(72)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편의점을 찾은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16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편의점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때문에 어린 손님들이 가게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물건을 달라는 어린이들의 손등에 뽀뽀하거나 부적절하게 손을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성추행 사건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아동을 추행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중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발생했지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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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원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한 사람을 추궁했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그리 좋지 않았다"며 원심 유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징역 3년과 함께 원심에서 선고됐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안 명령을 그대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