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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두 달 된 신병 못 움직이게 결박하고 '집단 구타'하라고 부추긴 '군사경찰' 간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이른바 '마귀'라는 영내 집단구타가 소속 부대 간부의 묵인하에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경찰대대에서 신병에 대한 집단 구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군인권센터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영내 집단구타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부대 간부의 묵인하에 지속해서 자행돼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소속 병사로 지난 2020년 2월 초 자대배치를 받은 전입 신병이었다. 


적은 기간이 끝난 지난 3월 24일 소속부대 간부 A 하사는 피해자 선임들에게 "'마귀'는 언제 하냐?"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여기서 '마귀'란 해당 부대에서 관례처럼 내려오는 신병 대상 집단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일종의 신고식으로 피해자는 간부가 자리를 떠난 밤 11시 소속부대 선임 6명에 의해 생활관 침대에 눕혀진 채로 집단구타 '마귀'를 당했다. 


선임들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선임 병사 한 명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결박했고 나머지 5명은 팔, 다리, 가슴 등을 꼬집고 군화로 허벅지를 치며 구타했다. 


마귀가 이뤄진 다음 날 A 하사는 마귀를 했는지 묻고 "한 번 더 '마귀'를 해야 하지 않냐?"며 구타 행위를 부추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 씨앗'


이에 피해자는 부대와 간부가 묵인하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직속 상관인 근무대장과 소대장에게 신고를 했으나 신고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가 없이 나흘 동안 계속 구타당했다. 


정신과 진료 결과 피해자는 적응 장애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구타 지시 간부와 구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수사 중이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