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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 했어도 '무조건' 처벌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를 했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953년 처음으로 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이후 67년간 개정되지 않고 적용되어 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물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 착취물의 경우에도 소지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으며 성폭행 및 미성년자 강간은 준비·모의 단계에서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법 관련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대로 적용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만날 의도가 드러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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