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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소속사에 버려졌던 배우 강은일, 그림자 증거로 '무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인사이트강은일 SNS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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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강은일 SNS


이날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은일이 자신의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강은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일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화장에서 나오다 A씨와 마주쳤고 오히려 강체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됐던 점과 사건 직후 A씨가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은일이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일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에서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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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현장검증 결과를 볼 때 강은일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건 전반이 담겨 있지는 않으나 화장실 문 밑으로 그림자가 비쳐,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A씨와 강은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CCTV 영상 속 그림자의 움직임은 강은일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이에 항소심은 "강은일이 A씨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나가려는 걸 A씨가 붙잡았다는 강은일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은일의 무죄를 인정했다.


강은일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던 데는 CCTV '그림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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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강은일 SNS


법원은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그림자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강은일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논란이 터지고 곧바로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으며 출연 중이던 모든 뮤지컬에서 하차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butterflysessions'